햇살한줌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며 현실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원중심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재활시설이다.
1. 햇살한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회원 각자의 책임의식과 일정한 규칙이 요구되어 처음 1997년 회칙 제정.
2. 2009년 식비변경으로 인해 회칙이 일부 변경(식비변경일 기준).
3. 2011년 일부 회칙 변경 및 추가, 신설(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구체화 및 제 8조 회원 경조사 항목 신설).
4. 2016년 식비 인상 및 회비조정을 통해 모든 회원들에게 일률적인 회비를 적용하기 위해 제 5조 5항 변경과 제 8조 회원경조사 항목 삭제.
※ 회칙은 필요 시 햇살한줌 회원 및 직원회의 후 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햇살한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햇살한줌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여 일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부서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햇살한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
4. 회원은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필요 시 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회원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 침해 시 상부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다.
1. 부서활동을 포함한 각종 활동을 통해 햇살한줌의 운영에 기여한다.
2. 회칙과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상호존중하고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5. 식권은 지정된 시간에만 판매하며 이후에는 구입할 수 없다.
(단, 외래진료 및 위급 상황 제외)
6. 회원들은 필수교육과 훈련에 필히 참석을 해야 한다.
7. 회원은 연 1회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개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자신이 선택한 부서에서 활동한다.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부서는 교육홍보부, 사무행정부, 취업부가
있다. 단, 각부서의 인원이 초과 시에는 직원이 임의로 결정하여 부서 배정을 할 수 있다.
2. 가등록된 회원은 일주일간의 적응기간을 걸쳐 본원 회원이 된다.
3. 회원이 선택한 부서에서 6개월 활동 후 부서를 바꾸어 활동하도록 권장한다. 단, 부서원과의 잦은 다툼 및 기타
이유로 부서이동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이동을 결정할 수 있다.
4. 기관에 방문한 신입 회원, 가족에게 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에 소개하고 안내한다.
5. 회원을 대표하여 이용회원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매년 1월에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후
1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6. 모든 회원이 3개월을 임기로 부서장과 부부서장 활동을 한다.
모든 회원은 제반시설이용에 있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연: 햇살한줌의 실내는 금연구역이며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다.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시에는 전액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물함 열쇠 분실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
해야 한다.
3. 청소 : 각 부서원들은 매일 부서별로 부서 실을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4. 기관휴관은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5. 한 달 회비는 10,000원 이고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식대는 2,000원을 부담한다.
회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모든 회원은 상호존중하고 예의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춘다.
2. 반복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거나 타인이 거부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 회원과 회원가족,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새벽 또는 심야에 전화하거나 호출하는 행동, 원하지 않는 방문)
4. 언어폭력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위를 할 수 없다.
5. 흉기 또는 위험물을 소지할 수 없다.
6. 햇살한줌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7. 금전관계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8.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9. 이성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10. 기타 회원들에게 거부감이나 피해를 주거나 다른 회원이나 부서활동 및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1. 모든 회원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개인위생에 힘써야 한다.
1. 제반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 6 조에 정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회원은 즉시 활동 중지 하도록 조치한다.
2. 햇살한줌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회원, 위험물이나 흉기를 소지한 회원,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한 회원은 즉시 퇴관 조치하며 구체적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욕설 등 언어폭력을 가했을 경우 즉각 퇴관조치한 후 3일 동안 이용을 중지한다. 위의행동이 2차례 반복될
경우 일주일 동안 이용을 중지한다.
○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할 경우 즉각 퇴관조치한 후 일주일동안 이용을 중지한다.
위의 행동이 2차례 반복될 경우 한 달 동안 이용을 중지한다.
○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한 달 동안 이용을 중지한 후, 반복될 경우 퇴소조치 한다.
단, 퇴소를 결정할 때에는 직원과 부서임원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 퇴소조치를 받은 회원이 재등록을 원할 경우 퇴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
○ 재발의 징후가 있을 시 가족에게 연락, 일정기간 활동중지 조치를 한다.
3. 지각, 조퇴, 결석 시에는 부서 직원에게 사유를 통보한다.
4. 직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자해 및 타해 행위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예방교육과 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